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심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마구 때린 뒤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50대·여)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30여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하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턱 관절 장애와 치아 깨짐·흔들림 등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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