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참여 방해 행위,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8일 서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20777288_web.jpg?rnd=2025041814244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8일 서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것으로 파악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A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어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자칫 학생들의 단체행동 동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학생들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대생들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공개와 함께 조리돌림 및 비난·조롱성 게시글 및 댓글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고 가해자가 특정된 만큼 경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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