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신속 재판 강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431_web.jpg?rnd=2025050115583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조희대(68·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분류됐으며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재판 지연 문제 개선을 위해 신속 재판을 주문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원장 직접 재판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 공문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의 사건에서도 이런 원칙이 유지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종결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분류됐으며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재판 지연 문제 개선을 위해 신속 재판을 주문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원장 직접 재판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 공문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의 사건에서도 이런 원칙이 유지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종결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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