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法 법사위 소위 회부…국힘 "북한이냐"

기사등록 2025/05/02 14:51:48

최종수정 2025/05/03 15:29:34

민주, 형소법 발의부터 법사위 상정·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법안 시행 중 재임 대통령에게도 적용…공포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우지은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소위 회부에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이날 발의됐다. 이어 소관 상임위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안을 보면 재직 중 범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불소추 특권으로 인정한 부분보다도 (적용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대통령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했는데, 대통령의 재임 중에 법률·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면책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재직과 관계없는 범죄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중단하자는 것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상대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 내란을 저지르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런 짓을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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