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너무 기쁜데…잠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5/03 09:00:00

최종수정 2025/05/03 13:30:30

5일제선 1년 이상이면 15일

일부 직원에만 적용 시 12일

전 직원 해도 같은 식…연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5년차 사무직 A씨는 최근 회사가 주4일제나 주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얘기는 꾸준히 나왔으나 최근 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부터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던 찰나, 그렇다면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변할지 의문이 생겼다.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적어지는지 알기가 어렵다.

주4일제는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나올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으나 실제로 이 같은 근무 형태를 도입한 회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A씨의 회사도 마찬가지다. 4일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텐데, 그렇다면 연차 개수는? 결론부터 말하면 전 직원에 적용되는지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 일한 보통의 직장인의 연차는 15개인 셈이다.

보통 사업체의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근로자는 소위 '정규직'을, 단시간근로자는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을 가리킨다.

만약 A씨의 회사 일부 직원에게만 주4일제가 적용된다면 어떨까. 이 직원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 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한 뒤 다시 8시간을 곱하는 식이다.

A씨가 기존에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일했다면, 이 산식에 따르면 주4일제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96시간(12일)이 된다.

즉 15일보다 3일 줄어든 12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 셈이다.

A씨의 회사 전원이 주4일제 근로자가 된다면 어떨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본다.

주 32시간, 4일 근무가 회사의 통상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비교 대상자가 없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모두가 4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연차 개수 15개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회사 전반에 근로시간 및 임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등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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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너무 기쁜데…잠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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