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소송 중 가압류, 곧 원만히 해결"

기사등록 2025/05/23 14:56:29

황정음
황정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41)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임의로 임대·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3년 5월 이 주택을 18억7000만원에 샀다. 3년 뒤인 2016년 이씨와 결혼해 거암코아 자금을 대여했는데, 갚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A 역시 이 부동산에 1억원 가압류를 청구·인용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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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소송 중 가압류, 곧 원만히 해결"

기사등록 2025/05/23 14:5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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