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이의 신청에 "절차적 위반" 반박(종합)

기사등록 2025/06/21 13:59:19

특검 "수사 착수한 상태서 기소…문제 없어"

'이의신청, 특검 경유 여부'도 문제로 지적

김용현 측 "특검 주소지 고검에 우편 접수"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이의 신청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불법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검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며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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