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불법성에 면죄부 주려는 건가"
"변호인들, 검사 직접 신문 요구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8/NISI20250628_0020867764_web.jpg?rnd=2025062810362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반발하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박 총경 외에도 최상진·이장필 경감이 조사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고, 수사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수사 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6층 조사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사법연수원 35기)와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36기)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박 총경 외에도 최상진·이장필 경감이 조사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고, 수사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수사 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6층 조사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사법연수원 35기)와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36기)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