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현관 아니면 못 들어와…지하 대기는 출석불응"(종합)

기사등록 2025/06/27 16:59:21

최종수정 2025/06/27 17:19:11

특검, 차단기 없는 지하 1층에 차단막 설치 예정

현관 출입 전제로 경호처·서울경찰청과 협의 中

"尹 범죄는 국가적 법익 관한 것…전국민 피해자"

"동의시 심야조사 가능…가급적 본인 의사 반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7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 2025.06.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7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 2025.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에서 대기할 경우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소환 당일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검 측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단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원래) 차단돼 있다"며 "별도 차단기가 없는 지하 1층에는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더라도, 청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들어갈 수 없단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에서 '버티기' 상황에 들어갈 경우를 묻는 질문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층 현관으로 출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특검을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 경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보여지고,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거론하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해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전날 언론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전제로 출석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입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을 사용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야간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물음에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며 "가급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 등과 윤 전 대통령의 티타임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경우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전 티타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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