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정보 수집·처리할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과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새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약 50만 곳에 이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2025.05.2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20821005_web.jpg?rnd=202505221601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과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새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약 50만 곳에 이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를 담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새 정부의 빚탕감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드뱅크가 차주 동의 없이 관계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배드뱅크의 빚 탕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이다. 이 제도로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재원 4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된 악성 채권들을 일괄 매입한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되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은 곧바로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우 매입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100% 소각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2009년 시행된 신복기금과 2013년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은 일괄매입형이었지만 원금감면이 최대 30%(취약계층 50%), 50%(취약계층 70%)였고,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2020년 도입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2022년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신청형이다.
개인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매입형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만큼 정책 추진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위는 채무자 구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동의 등 의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간 집중관리사·활용, 신용정보 처리위탁, 채권추심 및 인허가, 신용도판단,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을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배드뱅크가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주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상 별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내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동시에 배드뱅크 재원 확보를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배드뱅크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권과의 협의로 조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를 담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새 정부의 빚탕감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드뱅크가 차주 동의 없이 관계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배드뱅크의 빚 탕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이다. 이 제도로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재원 4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된 악성 채권들을 일괄 매입한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되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은 곧바로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우 매입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100% 소각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2009년 시행된 신복기금과 2013년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은 일괄매입형이었지만 원금감면이 최대 30%(취약계층 50%), 50%(취약계층 70%)였고,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2020년 도입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2022년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신청형이다.
개인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매입형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만큼 정책 추진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위는 채무자 구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동의 등 의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간 집중관리사·활용, 신용정보 처리위탁, 채권추심 및 인허가, 신용도판단,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을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배드뱅크가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주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상 별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내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동시에 배드뱅크 재원 확보를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배드뱅크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권과의 협의로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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