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영장 유출 변호인 확인…구속심문서 주장할 수도"(종합2보)

기사등록 2025/07/07 17:29:56

최종수정 2025/07/07 17:33:41

"개인정보보호 위반·업무 비밀 누설 처벌될 수도"

尹, 심문 후 서울구치소 또는 검찰 유치장 인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누군지 확인했다며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리를 예고했다. 또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속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열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특검은 영장 내용이 공개돼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졌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방해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추가로 브리핑을 열고 "영장을 유출한 변호인이 누군지 확인했다"며 아직 입건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서 유출 등으로 인해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을 언급하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심문에서도 저희가 (구속 사유로) 주장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특검의 이날 형사처벌 예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따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에 열릴 구속 심문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열리는 구속 심문에서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으로 인치·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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