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40분 심사 진행…尹 20분 최후진술
발부되면 구치소 수감…기각 시 귀가 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2025.07.0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40_web.jpg?rnd=2025070921441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의왕=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 이곳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가 종료된 뒤 오후 9시7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9시31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약 6시간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심사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직접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나, 체포영장 막으라 지시한 것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13분께 입정하면서, 심사는 오후 2시22분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후 4시20분께 약 10분간 잠시 휴정했다. 4시30분 재개된 후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다시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내 대기실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막판에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바로 귀가 조치될 전망이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인 만큼 간이 입소 절차만 거치게 되며, 수의도 지급받지 않는다.
한편 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구속을 요청하는 이들이 대립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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