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돌입

기사등록 2025/07/16 20:51:43

최종수정 2025/07/16 20:55:36

특검, 대기업 IMS 수상한 투자 수사

법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 응하지 않을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예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5일 문홍수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 의사나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씨에 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이라며 "귀국하면 집사 게이트뿐만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수사를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은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경위로 180억원 상당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사건 핵심 관계인인 김씨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특검 측에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특검이 그와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울러 7월 1일 김씨의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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