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인천공항 통해 입국 전망
![[서울=뉴시스] IMS모빌리티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8.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20913124_web.jpg?rnd=20250801134425)
[서울=뉴시스] IMS모빌리티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해외에 머물러 온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국내로 입국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12일 베트남 현지 시각 기준 오전 9시15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 기준 오후 4시25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특검은 김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에 나섰다. 그가 외국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씨는 자녀를 돌볼 배우자 정모씨의 출금 금지가 해제돼 베트남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된다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같은 사정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몸을 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투자해 경영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46억원이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검은 기업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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