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공소장 입수
"김건희, 권오수·이종호 등과 8억1144만원 취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6년만에 재판 넘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8621_web.jpg?rnd=2025080610434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차 작전시기'에 62만여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 합계 3017회에 이르는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주문 등에 가담했다고 봤다.
1차 작전에서 손실을 보고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위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고 봤다.
3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공소장(17쪽)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이른바 2차 작전시기)까지 권오수 회장, 이씨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도합 8억1144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는 마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주식 거래를 짠 뒤 매매하는 '통정매매', 주식을 실제 사고 팔 의사 없이 거짓으로 꾸미고 거래를 하는 '가장매매'에 가담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2차 작전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시세 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해 합계 총 62만5093주에 대해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다.
또 김 여사는 같은 기간에 역시 시세 조종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해 시세 변동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사건 '1차 작전'(2010년 1월 12일~28일)에서 손실을 본 뒤 수익의 40%를 나누는 조건으로 다시 계좌를 맡기며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1차 작전에서 손실을 보고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위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고 봤다.
3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공소장(17쪽)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이른바 2차 작전시기)까지 권오수 회장, 이씨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도합 8억1144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는 마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주식 거래를 짠 뒤 매매하는 '통정매매', 주식을 실제 사고 팔 의사 없이 거짓으로 꾸미고 거래를 하는 '가장매매'에 가담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2차 작전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시세 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해 합계 총 62만5093주에 대해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다.
또 김 여사는 같은 기간에 역시 시세 조종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해 시세 변동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사건 '1차 작전'(2010년 1월 12일~28일)에서 손실을 본 뒤 수익의 40%를 나누는 조건으로 다시 계좌를 맡기며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9.03. photo@new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604_web.jpg?rnd=20250403133340)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9.03.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2010년 1월 '주포' 이정필씨에게 약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30~40%를 나누고 손실은 보전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의뢰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지 않아 손실을 보자, 같은 해 3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항의를 하고 이씨로부터 47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가 별도로 매수한 물량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0년 10월께 이씨에게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수익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주가 관리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 하락 시기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방어에 가담하는 식으로 주가조작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사건 '1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시기 범행에 한해서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권 회장 등 다른 주범들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이 서로 분리된 '실체적 경합범'(분리된 별개의 죄)의 관계에 있고, 1차 작전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2021년 10월 26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결한 바 있다. 면소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친다는 뜻이다.
당시 검찰은 두 시기 범행이 '포괄일죄'(여러 범죄를 하나의 죄로 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김 여사가 양 작전에 각각 가담했다는 점 등 만으로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 요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하지만 김 여사가 별도로 매수한 물량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0년 10월께 이씨에게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수익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주가 관리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 하락 시기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방어에 가담하는 식으로 주가조작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사건 '1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시기 범행에 한해서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권 회장 등 다른 주범들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이 서로 분리된 '실체적 경합범'(분리된 별개의 죄)의 관계에 있고, 1차 작전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2021년 10월 26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결한 바 있다. 면소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친다는 뜻이다.
당시 검찰은 두 시기 범행이 '포괄일죄'(여러 범죄를 하나의 죄로 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김 여사가 양 작전에 각각 가담했다는 점 등 만으로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 요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