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청 폐지 위헌 지적에 "檢, 헌법기관 아냐"

기사등록 2025/09/10 19:09:16

최종수정 2025/09/10 19:44:24

"항고 등 이의 제도, 추후 입법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면 위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위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이의신청 제도나 항고 제도, 재정신청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중수청, 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입법을 (국회가) 추후에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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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청 폐지 위헌 지적에 "檢, 헌법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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