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씩 두 번 연장·인력 증원…"상황 검토"
'자수범·고발' 감경 조항에 "적극 협조 부탁"
한동훈 조사 불응…"인용되면 구인할 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벌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 165인, 찬성163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09.1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1126_web.jpg?rnd=2025091116443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벌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 165인, 찬성163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란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파견 인원 증원 같은 경우 수사 상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해당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개정안 제25조(형벌 등의 감면)에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진상 규명은 국가나 헌법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향후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담보한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단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 출석을 고민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 중계 신청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 중"이라며 "제반 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파견 인원 증원 같은 경우 수사 상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해당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개정안 제25조(형벌 등의 감면)에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진상 규명은 국가나 헌법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향후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담보한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단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 출석을 고민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 중계 신청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 중"이라며 "제반 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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