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20777127_web.jpg?rnd=2025041812302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너무 현안이 되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너무 현안이 되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825_web.jpg?rnd=2025060413084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