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문구 안내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622_web.jpg?rnd=20250917104311)
[서울=뉴시스] 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문구 안내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렌터카 보험 개시 시점이 당일 정오에서 '즉시'로 변경되고, 파트타임 배달 업무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당해연도 1분기 가액)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현행은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내용연수 15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됨에 따라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 지속돼 왔다.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신설한다.
현행에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부재해 일시적(주말 등)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 단위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은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한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하는 특약이나, 보험증권상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 등으로 가입 누락을 방지한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했다.
'가족'과 '임직원', '주말·휴일' 등 일부 특약에 기재된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하다는 민원을 반영해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도 개선한다.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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