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게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STX와 STX 대표이사에게 각각 20억1000만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STX마린서비스에 12억1000만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나 STX는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하고 소송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누락했다. 또 2023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종속회사 STX마린서비스는 패소한 해외 소송 사건과 진행 중인 해외 소송 사건들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 두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피소된 해외 소송 내용을 제외한 감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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