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폭행 당한 뒤 해고된 여성…中, '산업재해' 첫 인정

기사등록 2025/09/28 02:00:00

최종수정 2025/09/28 06:14:24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해고된 여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피해 여성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 = SCMP 캡처) 2025.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해고된 여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피해 여성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 = SCMP 캡처) 2025.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중국에서 직장 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성폭행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국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북부 톈진 진난구 인민법원에서 한 여성이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열렸다.

앞서 피해 여성은 2023년 9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상사 왕씨와 함께 항저우로 출장을 갔다가 저녁 식사 후 성폭행을 당했다.

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여성도 같은 달 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후 현지 사법 인증 기관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 조정 당국은 피해 여성의 전 직장에 113만 위안(약 2억 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2만 위안(약 400만원)만 지급받았으며, 회사를 상대로 200만 위안(약 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판 당일 피해 여성은 성폭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법원에 출석하며 "정의를 위해 입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출석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PTSD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건 이후 악몽과 수면 부족, 약물과 커피에 의존하는 생활로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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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폭행 당한 뒤 해고된 여성…中, '산업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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