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폭 가해자가 되레 소송, 피해자보다 2배 많아…"생기부 막으려고"

기사등록 2025/09/28 07:30:00

최종수정 2025/09/28 07:40:25

진선미 의원실, 서울시교육청 자료 분석

행정소송 중 가해자 비중 66.1%…증가폭↑

강남 등 학구열 높은 지역 소송 건수 많아

"생기부 기재 늦추려 소송…예방대책 필요"

"집행정지로 '효력 잠정 중지' 허점 노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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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관련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는 438건에 달한다.

이 중 피해자가 건 소송 건수는 33.3%(146건)인데 반해 가해자가 건 소송은 66.6%(292건)이다. 피해자 소송의 2배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 서울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뒤 2024년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등락을 보였으나 가해자의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 추이를 보였다.

가해자 소송 건수는 2021년 38건,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소폭 줄어든 78건을 기록하긴 했지만 2021년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서초)이 93건으로 전체 소송의 21.2%를 차지했다. 그 뒤로 강서양천지원청(강서·양천)이 15.1%(66건), 서부지원청(서대문·마포·은평)와 남부지원청(영등포·구로·금천)는 각각 13.0%(57건)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 밖에 ▲북부지원청(도봉·노원) 9.1%(40건) ▲중부지원청(종로·중·용산) 8.0%(45건) ▲강동송파지원청(강동·송파) 6.4%(28건) ▲성북강북지원청(성북·강북) 4.3%(19건) ▲동작관악지원청(동작·관악) 3.9%(17건) ▲동부지원청(동대문·중랑) 3.2%(14건) ▲성동광진지원청(성동·광진) 2.7%(12건) 등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소송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길한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변호사는 "최근 대입 뿐만 아니라 고입 단계에서도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별개로 처분 내용을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나, 학부모 민원 등으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로 효력이 잠정 중지돼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허점을 노리고 입시까지 지연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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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폭 가해자가 되레 소송, 피해자보다 2배 많아…"생기부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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