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지역·토허제 3중 규제
"서울 일부 제외땐 풍선효과…여러 대안 고민"
전세대출DSR 적용 "모니터링·월세 공제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329_web.jpg?rnd=202510151444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묻자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게 되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2~6억원) ▲스트레스DSR 하한 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내년 1월) 등의 추가 대출 규제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어느정도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한, 효과는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지정하는 것도 여러 대안을 갖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효과가 확산돼 한강벨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여서 서울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경우 남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역시 강남 인근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되는 등 대출이 축소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토허구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에서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단계별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고가 주택 규제를 강하게 담았다는 의미"라며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 가액별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중저가 주택 수요가 많은 데다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정책대출의 LTV는 70%로 유지돼 실수요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확대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충분히 우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일부 지역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지만 반대한다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DSR 적용을 비롯한 전세대출 규제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실제 실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실거주를 위해 새로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을 내놓게 돼 전세물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선 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 등에 대해선 검토의 문을 열어놨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11월에서 연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된다"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묻자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게 되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부 제외땐 풍선효과…여러 대안 고민"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2~6억원) ▲스트레스DSR 하한 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내년 1월) 등의 추가 대출 규제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어느정도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한, 효과는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지정하는 것도 여러 대안을 갖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효과가 확산돼 한강벨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여서 서울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경우 남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역시 강남 인근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되는 등 대출이 축소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토허구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경기도와 의견 교환…반대한 건 아냐"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단계별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고가 주택 규제를 강하게 담았다는 의미"라며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 가액별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중저가 주택 수요가 많은 데다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정책대출의 LTV는 70%로 유지돼 실수요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확대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충분히 우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일부 지역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지만 반대한다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전세대출DSR 적용 "모니터링·월세 공제 확대"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 등에 대해선 검토의 문을 열어놨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11월에서 연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된다"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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