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유인책 맡은 20~30대 3명 실형

기사등록 2025/10/17 11:19:13

부산지법, 각각 징역 3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해외에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청년 3명은 신원불상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제안자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 갔다. 도착지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가 밀집된 시아누크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일은 연애빙자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었다.

이곳에는 범행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가 마련돼 있었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이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조직의 교육을 받고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여성을 사칭, 이성적 호감을 쌓으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유도했다. 이어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쿠폰 활성화를 이유로 금전을 가로챘다.

청년들은 이렇게 범행 실적을 쌓아갔다. 이들은 매일 낮 12시30분부터 다음 날 0시30분까지 일하며 조직 규정에 따라 유인책 급여인 2000달러와 인센티브를 매달 15일에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철저했다. 상호 간 반드시 가명을 사용하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또 외출을 하려면 관리자와 경비원들의 사진 인증을 거쳐야만 했다.

조직을 탈퇴하려면 모순적이게도 '돈'이 필요했다. 2만 달러의 벌금과 범행에 필요한 PC와 프로그램 세팅 비용을 토해내야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미 나간 직원의 잔여금을 남은 직원들에게 부담하기도 했다.

조직은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로맨스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45차례에 걸쳐 총 5억6794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년 A(30대)씨와 B(20대)씨, C(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직에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거나, 활동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이들의 범행 인지 가능성을 비롯해 일과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실적이 좋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기도 하며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약된 사실은 있지만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었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로맨스스캠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인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의 합계도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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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17 11:1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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