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기사등록 2025/10/24 19:34:4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푼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할 경우의 LTV가 40%에서 70%로 다시 완화된다. 

금융위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일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 30%만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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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24 19:34: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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