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딸 두고 성인영화 본 아빠…교도소 가기 전날 숨져

기사등록 2025/11/07 03:30:00

최종수정 2025/11/07 06:44:24

[뉴시스] 방치한 딸로 인해 경찰이 찾아오자 좌절하는 숄츠의 모습(사진=데일리메일) 2025.1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방치한 딸로 인해 경찰이 찾아오자 좌절하는 숄츠의 모습(사진=데일리메일) 2025.1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우현 인턴기자 = 두 살배기 딸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미국 남성이 교도소 수감 직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크리스토퍼 숄츠(38)는 미국 마라나 소재 자택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자는 딸을 차 안에 남겨둔 채 집에 들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성인 영화를 시청했다.  

당시 외부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2.7도까지 치솟았다.

숄츠는 딸을 태운 차를 자택 앞에 세워둔 채 혼자 집으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며 게임과 성인 영화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그의 아내 에리카 숄츠(37)가 퇴근해 파커를 차에서 발견했다. 곧바로 응급구조대를 불렀지만 파커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숄츠는 무릎을 꿇은 채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숄츠의 이 같은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당일 에리카는 그에게 '차에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머지 두 자녀 또한 경찰에 "아버지가 종종 우리를 차에 방치한 채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치우곤 했다"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내 여동생 파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라고 말했다.

숄츠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검찰과의 협상 끝에 징역 20~30년형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수감 전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들과 함께 마우이로 휴가를 가도록 그를 일시 석방했다. 하지만 수감 전날인 5일, 숄츠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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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딸 두고 성인영화 본 아빠…교도소 가기 전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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