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결혼 이후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의 강요 때문에 시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맡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탄탄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점을 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빠르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A씨에게 대뜸 '누구세요'라고 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가 또 왔다갔다 하시나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경증 치매여서 멀쩡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해져서 다 까먹기도 한다"면서 "걱정되는데 어쩌겠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지"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따졌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치매가 있는 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남편은 "치매가 무슨 정신 질환도 아니고 중대한 병도 아니다. 나이 들면 걸리는 질환이다"라면서 "아버지는 경증 치매였고,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길래 굳이 얘기 안 했다. 내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냐?"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후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더욱 악화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남편은 A씨에게 병간호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고, 내 동생도, 나도 계속 일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마땅히 하는 일 없으니 아버지 병간호를 맡아라"라면서 "모르는 사람 손에 아버지를 맡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남편은 "당신이 결혼할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보고 왔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 집안의 부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도 말했다.
결국 A씨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고, 제가 뭔가 잘 못하면 '왜 우리 아빠한테 똑바로 안 하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도 토로했다.
A씨는 "제가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결혼한 건 맞지만, 어린 나이에 내 인생 바쳐가며 치매 시아버지 병간호나 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었다"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를 갖는 것은 직계 가족이다.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데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부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 점을 유책 사유로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탄탄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점을 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빠르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A씨에게 대뜸 '누구세요'라고 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가 또 왔다갔다 하시나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경증 치매여서 멀쩡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해져서 다 까먹기도 한다"면서 "걱정되는데 어쩌겠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지"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따졌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치매가 있는 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남편은 "치매가 무슨 정신 질환도 아니고 중대한 병도 아니다. 나이 들면 걸리는 질환이다"라면서 "아버지는 경증 치매였고,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길래 굳이 얘기 안 했다. 내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냐?"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후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더욱 악화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남편은 A씨에게 병간호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고, 내 동생도, 나도 계속 일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마땅히 하는 일 없으니 아버지 병간호를 맡아라"라면서 "모르는 사람 손에 아버지를 맡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남편은 "당신이 결혼할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보고 왔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 집안의 부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도 말했다.
결국 A씨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고, 제가 뭔가 잘 못하면 '왜 우리 아빠한테 똑바로 안 하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도 토로했다.
A씨는 "제가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결혼한 건 맞지만, 어린 나이에 내 인생 바쳐가며 치매 시아버지 병간호나 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었다"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를 갖는 것은 직계 가족이다.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데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부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 점을 유책 사유로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