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죄 첫 재판 앞두고 '구속 취소' 청구

기사등록 2025/02/04 15:08:49

최종수정 2025/02/04 15:30:25

尹측,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

法, 7일 이내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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