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심하면 1회로도 처벌?…'오요안나법' 실효성 있을까

기사등록 2025/02/09 08:30:00

최종수정 2025/02/09 10:04:24

당정, 가칭 오요안나법 제정키로

지속성·반복성 강조했던 당정

오요안나 사건에 처벌 확대되나

"엄벌 시 승복 어렵고 분쟁 커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면 1회 만으로도 처벌되는 법이 추진을 앞두고 있다. 당정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별법인, 일명 '오요안나법' 제정 의사를 시사하면서다.

문제는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신고건수가 늘고 있어 괴롭힘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사내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 당정은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1회'다. 그간 당정의 주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경영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본다.

실제로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가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지법 시행 후 5년 간 고용부에서 처리된 사건은 4만3446건이다. 그런데 '법 위반사항 없음'이 1만2805건이다. 10건 중 3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추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괴롭힘 여부 판단에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며 단순히 1회의 가해 행위나 일시적인 가해행위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보면 행정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오요안나 사건의 여파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근로자 입장에서 신고 문턱이 낮아져 고무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지금도 복잡한 괴롭힘 관련 분쟁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처벌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렇게 엄벌하는 식으로 이뤄지면 승복도 어렵고 분쟁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괴롭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유동적이라 피해자였던 사람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괴롭힘이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애매한 사실을 따지면서 징계하는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조직 문화를 바꾸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1차 토론회에서 "신고의 오남용은 법의 신뢰도를 낮춰 진짜 피해자의 신고가 경시되는 등 오히려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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