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앞두고 공방
국회 측, '조서 증거력 논란'에 "더 이상 확정 불필요"
윤 측 "계엄, 절차적·실체적 절차 위반 없음 밝힐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2.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518_web.jpg?rnd=202502110955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측이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라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중 일부는 이번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지만, 헌재는 이들의 조서 다수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완화해 적용했던 증거법칙을 따라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인권 퇴행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과 권한남용이 쟁점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형사소추가 면책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돼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도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위법성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침탈 행위의 위헌·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 믿으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중 일부는 이번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지만, 헌재는 이들의 조서 다수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완화해 적용했던 증거법칙을 따라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인권 퇴행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과 권한남용이 쟁점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형사소추가 면책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돼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도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위법성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침탈 행위의 위헌·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 믿으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02.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513_web.jpg?rnd=202502110955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나 주요 종사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군인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며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에 의해 상처받은 군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 증인들이 말을 아끼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핵 반대 측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로 입정하면서 "어쨌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거를 오늘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의사도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적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 정보, 그걸 차단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검증 방법을 묻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선관위가) 취약한 전산 시스템 운영해왔고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 잘못된 정보 차단 통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군 수뇌부 증인들이 말을 아끼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핵 반대 측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로 입정하면서 "어쨌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거를 오늘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의사도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적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 정보, 그걸 차단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검증 방법을 묻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선관위가) 취약한 전산 시스템 운영해왔고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 잘못된 정보 차단 통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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