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초반에 다툼
헌재 "이상민·안동완 탄핵 때도 완화된 법칙 적용해"
윤 측 "탄핵은 단심제…법리 설명하라" 헌재에 요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42_web.jpg?rnd=2025021110463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증거 활용을 두고 재판부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헌재)가 연 7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조서의 탄핵심판 사용은 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탄핵사건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이 원칙을 완화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날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한 선례를 유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의 1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23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5대 4로 기각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완화된 증거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련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법 40조1항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했는데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윤 대통령 대리인도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하게 된 것인지 피청구인 변호인단 입장에서 꼭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을 추후 평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헌재)가 연 7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조서의 탄핵심판 사용은 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탄핵사건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이 원칙을 완화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날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한 선례를 유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의 1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23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5대 4로 기각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완화된 증거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련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법 40조1항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했는데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윤 대통령 대리인도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하게 된 것인지 피청구인 변호인단 입장에서 꼭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을 추후 평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49_web.jpg?rnd=2025021110463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추가로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확인한 후 증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다.
이날 대심판정에 출석해 있던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증거들이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고,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증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과 너무나 많이 거리가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걸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 앞서 "오해가 있다"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다"며 "심판사무관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날 대심판정에 출석해 있던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증거들이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고,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증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과 너무나 많이 거리가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걸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 앞서 "오해가 있다"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다"며 "심판사무관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