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해제 '3시간' 지연에 "국회법 검토에 시간 많이 걸려"

기사등록 2025/02/11 17:26:45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일어나지 않아"

"질서 유지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폭행당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지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상당 시간 머문 것에 대해선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지연 이유에 대해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못봤는데 지통실에 가보니 통과하는 게 나왔다"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대로 못 가져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 까지 3시간여나 걸렸다.

이어 "민정수석에게 '문안을 빨리 검토해봐라'고 하고 그대로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걸로 했다"면서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계엄 해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 국민에게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키고 발표했다"며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 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 밖에 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예산안 삭감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추위원단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 끌어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엄 상황에서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간첩죄 개정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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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해제 '3시간' 지연에 "국회법 검토에 시간 많이 걸려"

기사등록 2025/02/11 17:2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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