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격 모의에…법조계 "폭력사태 반복땐 가중처벌 가능"

기사등록 2025/02/12 14:08:24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관련 63명 재판행

이 중 62명이 구속 상태로 기소…"사안 중대"

익명뒤 줄잇는 폭력 예고…다음 타깃은 헌재

법조계 "잘못 알고 저지르면 계획범…괘씸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침입·난동 사태 당시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범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이 경우 피의자들에게 괘씸죄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소된 63명 中 62명이 구속 상태…"사안 중대성 감안한 결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에 관여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달 18~19일 이틀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경내로 침입,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8개에 달한다.

인원으로 분류하면 ▲법원침입 40명 ▲공수처차량저지 10명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경찰폭행 2명 ▲침입 후 판사실수색 2명 ▲침입 후 방화시도 1명 ▲기타 1명 등이다.

검사 11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을 꾸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63명 중 대부분인 62명이 구속 상태로,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인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63명 중 62명이 구속 기소됐다는 건 법원이 이 사건을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으나, 정당방위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email protected]

이어지는 폭력 예고…"잘못인 줄 알고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더 큰 문제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추가 테러 모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을 암시하는 글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를 체포해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홧김에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탄핵이 인용될 때 분노 표출에는 살인 행위도 동반될 것' '헌법재판관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은 나'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역시 한 커뮤니티에는 "내일(13일) 헌법재판소 가두리 치려면 오늘부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 올라왔다.

법조계에선 만일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반복될 경우 서부지법 사건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력이 사회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목격한 이들이 추가로 저지르는 범행인 만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을 것이란 것이다.

판사 출신의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서부지법 사태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 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고, 사회에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한 건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가 무겁게 처분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사전에 계획, 고의로 했다는 정황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공동취재)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공동취재) 2025.0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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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격 모의에…법조계 "폭력사태 반복땐 가중처벌 가능"

기사등록 2025/02/12 14:0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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