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
"진술조서 증거 사용 여부도 멋대로 판단"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 가져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2.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20695243_web.jpg?rnd=202502121230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헌재의 심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맞아 헌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공정성 등 신뢰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한 일부 증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는데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은 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정치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헌재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변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체포조 구금 장소와 관련이 있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물론 추가기일도 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고 5일 뒤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11일 후에 선고를 한 바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맞아 헌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공정성 등 신뢰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한 일부 증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는데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은 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정치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헌재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변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체포조 구금 장소와 관련이 있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물론 추가기일도 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고 5일 뒤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11일 후에 선고를 한 바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