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문제"
"헌재·검찰, 민주당 겁박 흔들려선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9/NISI20250309_0020725522_web.jpg?rnd=2025030914414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 등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절차 준수가 기본이고 핵심이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됐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法服)의 무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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