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윤 탄핵심판 선고…주문 낭독 즉시 파면·복귀 효력

기사등록 2025/04/01 11:22:12

헌법재판 실무제요 "탄핵의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문 권한대행 주문 낭독 직전 시계 확인 후 결정 선고

앞서 기각 선고된 탄핵심판도 결정문에 시각 명시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03.0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03.0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 보낼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도 없다.

선고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힌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2025.3.24. 10:01'(오전 10시1분)이라 표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3.10. 11:21'이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 중 하나는 '8대 0'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절차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먼저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주문은 맨 마지막이다.

다만 별도의 모두발언 등이 덧붙여진다면 선고 시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결정부터 나올 수도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이 된다.

선고가 꼭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소수 의견이 있어도 재판부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보통의 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주문을 먼저 읽는지 등을 두고 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닌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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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1 11:22: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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