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알몸이 가득…지하철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한 20대 남성 '경악'

기사등록 2025/03/29 01:00:00

최종수정 2025/03/29 06:00:24

[서울=뉴시스]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당당히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당당히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당당히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한 20대 남성과 나란히 탑승했다.

당시 A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남성은 앉자마자 허리를 숙이며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화면 속에는 여성의 나체가 가득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던 것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주변 승객들이 모두 놀라 해당 남성을 쳐다봤지만, 그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음란물을 시청했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며 "중간에 텔레그램에도 접속해 거기서 또 다른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리거나 신고해야 했지만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까 봐, 해코지당할까 봐 걱정돼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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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알몸이 가득…지하철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한 20대 남성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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