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간호했던 남편 숨지자…전처 자식들 "혼인신고 안했으니 집 비워주세요"

기사등록 2025/03/29 00:01:00

최종수정 2025/03/29 21:09:4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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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혼 후 만난 남성과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인 60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3대 독자와 결혼해 아이를 못 낳았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자식들을 키웠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이 병에 걸리면서 A씨는 일을 관두고 병간호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남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남성의 자녀들은 A씨를 찾아와 "아버지 명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달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간 남편과 함께하면서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냐.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결혼식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남편과 10년간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했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순히 동거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상속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며 "따라서 A씨는 남편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혼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자가를 소유한 경우 전혼 자녀들이 나가라고 요구하면 A씨는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셋집이라면 A씨가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며 "A씨 남편에게 전혼 자녀들이 있지만, 실제 A씨와 남편만 함께 살았기 때문에 A씨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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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간호했던 남편 숨지자…전처 자식들 "혼인신고 안했으니 집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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