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이미선·김형두·정정미, 가운데 문 대행, 오른쪽 위부터 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DB)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09599_web.jpg?rnd=20250404095549)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이미선·김형두·정정미, 가운데 문 대행, 오른쪽 위부터 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DB) 2025.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챗GPT가 예상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뉴스1이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탄핵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결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챗GPT에 입력한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이에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및 의견 수렴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했다고 한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밝혔다.
챗GPT는 또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것을 미뤄보아 재판관들 사이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및 재판부 의견을 종합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 혹은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10% 정도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출근했다. 이들은 선고에 앞서 오전 중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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