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선박·해운사에 입항 수수료 단계적 부과…"조선업 보호"

기사등록 2025/04/18 09:36:13

최종수정 2025/04/18 11:16:23

180일간 유예 거쳐 수수료 부과…점진적 인상

3년 후부턴 외국 선박 통한 LNG 운송 제한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가 17일(현지 시간) 중국 선박 및 해운사에 수수료를 단계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 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4.17.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가 17일(현지 시간) 중국 선박 및 해운사에 수수료를 단계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 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4.1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조치에 따라 180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중국에 기반했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및 해운사에 순톤수 및 컨테이너 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규모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엔 용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자국 항만 및 해운 업계 부담을 고려해 초기 수수료를 0달러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도 제한한다. 첫 3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되며, 22년 동안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USTR은 선박용 크레인 등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8일까지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보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 지배력을 역전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했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보복을 허용한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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