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1212_web.jpg?rnd=2025051315545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썼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털어놨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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