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반대해 표결 불참…여 주도로 법안 처리
수사 인력 증원·기간 연장…군검찰 지휘권 등 빠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9.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1040_web.jpg?rnd=2025091116034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남정현 기자 = 국회가 11일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을 하는 대신 군 검찰 지휘권,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은 완화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민주당의 김용민, 박주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다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해당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완화 적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해 내용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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