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나경원 징역 2년 등 구형
공수처·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국회 의사 진행 방해 혐의
나경원 "여야4당 폭거 맞선 정당한 저항" 항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5483_web.jpg?rnd=202509151026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한이재 기자 = 이른바 국회의사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약 5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이 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이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한 기소한 지 약 5년 8개월만에 이뤄졌다.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기소 이후 구형까지 5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며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언급돼왔다.
재판 과정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 중 현직 의원은 6명(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으로 줄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나경원,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의원에게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죄에서 징역형 이상을 구형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대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경우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당시 충돌 과정에서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이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한 기소한 지 약 5년 8개월만에 이뤄졌다.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기소 이후 구형까지 5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며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언급돼왔다.
재판 과정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 중 현직 의원은 6명(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으로 줄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나경원,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의원에게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죄에서 징역형 이상을 구형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대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경우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당시 충돌 과정에서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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