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5/09/15 20:36:59

이달 3일 1심 판결 선고…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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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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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5/09/15 20:36: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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