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기사등록 2025/09/16 15:14:31

최종수정 2025/09/16 16:36:25

"기각 사유 면밀히 살펴 재청구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별검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박 도의원 등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산 박 도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도의원은 공천이 실현되자 그해 5월 18일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씨가 같은 해 3월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점, 여러 정치 일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하며,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은 전씨와 박 도의원이 주고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사실 금품을 받은 사람(전씨)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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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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