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나 주민 1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사등록 2025/10/21 22:51:58

최종수정 2025/10/21 22:56:24

[수원=뉴시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해 벌레를 잡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자신의 집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하며 라이터 불을 붙이는 이른바 '화염방사기' 행위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재 직후 자체 진화가 되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5시4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6시20분 불을 껐다.

화재 당시 5층 거주자인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다가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또 주민 8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4명이 대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본 방법을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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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나 주민 1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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