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만료 30분 전 결론 뒤집혀
대장동 담당검사 "부당한 지시" 반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395_web.jpg?rnd=202510231416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 뉴시스 DB)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688_web.jpg?rnd=20250630173147)
[서울=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 뉴시스 DB)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약 3690억원, 자산 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 결과 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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