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에 의해 대장동 항소 막혀
담당검사들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
서울중앙지검장, 논란 하루 만에 사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4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항소 기한 만료 직전 뒤집히며 내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이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중형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일부 무죄 판단이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도 있어 항소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법무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 등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는데, 당시만 해도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항소 시한 만료 당일인 지난 7일까지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소통한 지휘부의 주문에 따라 대기 중이던 담당 검사들은 당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법원 판례가 인용돼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양형 자체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일부 적용된 상황에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 중인 상태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탄'을,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관행 자제'라는 상반된 평가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남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중형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일부 무죄 판단이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도 있어 항소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법무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 등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는데, 당시만 해도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항소 시한 만료 당일인 지난 7일까지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소통한 지휘부의 주문에 따라 대기 중이던 담당 검사들은 당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법원 판례가 인용돼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양형 자체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일부 적용된 상황에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 중인 상태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탄'을,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관행 자제'라는 상반된 평가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남겼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896_web.jpg?rnd=2025102316400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이는 중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침 없이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를 수용한 지휘부가 1차적으로 수사팀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라는 결정은 이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라는 후폭풍까지 동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국 최대청을 이끌던 수장이 4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내부는 동요하는 모습이다.
중앙지검장 사의로도 논란은 매듭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일선 검사들 사이 긴장 관계가 추가 입장 표명이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진상 규명 목소리가 고발장에 적힐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