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08/27 22:55:49
기사등록 2025/08/27 22:55:4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