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처음…法, '증거인멸 우려' 판단"
"최대 20일 구속…수사 협조는 불분명"
지지자들 소란…경찰과 충돌·40여명 체포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주요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수요일(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며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한국 수사관들은 17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그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 노력도 방해해왔다"며 "그가 장기간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영장 발부 전 보도에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 거리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며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체포됐다"고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5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심사에서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그의 구속기간은 20일 연장된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법원은 계엄 시도 실패 후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이번 영장 발부로 체포기간을 포함해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도 '속보'로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소식을 실시간 라이브(Live)로 띄우거나 웹사이트 가장 상단에 배치하고 있진 않다.
주말이기도 한 이날 외신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행사 시작(취임식은 20일)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